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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기술등재부/2022-04-13

야국화 2022. 4. 14. 08:39

[행위] 고시 제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4-13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시행일: 2022.5.1.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1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3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란 다음에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495

CZ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Tinea Unguium Rapid Antigen Test [General Immunoassay]


: KOH 도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 시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행위 비급여 목록 3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신설> <신설> -495
CZ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Tinea Unguium Rapid Antigen Test
[General Immunoassay]

: KOH 도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 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