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8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수가개발부/2022-04-01
○ 주요내용
마-105-2 CAR T-cell 치료 행위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2.4.1.부터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15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2-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
(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3”(자-321-3 “주3”, R3429)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에 마-105-2 CAR T-cell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
마-105-2 |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 ||
주 : “제5장〔산정지침〕(1)”에도 불구하고 세포수집 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X5070 |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 2,123.18 | |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나. 생체외처리 | |||
X5071 | (1) 혈장 제거 | 679.28 | |
X5072 | (2) 단핵구 농축 | 1,549.50 | |
X5073 | (3) 냉동 처리 및 보관 | 14,141.56 | |
X5074 | 다. 냉동된 치료제의 해동 Thawing of Frozen CAR T-cell | 781.51 | |
X5075 |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 1,941.46 | |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
라.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 (마-105-다-(1), X5020),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 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 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 제거술 “주3”(자-321-3 “주3”, R3429) |
라.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 (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 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3” (자-321-3 “주3”, R3429)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5장 주사료 | 제5장 주사료 |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
<신설> |
<신설> | 마-105-2 |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
주 : “제5장〔산정지침〕(1)”에도 불구하고 세포수집 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X5070 | 가. 세포수집..........................2,123.18점 | ||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 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나. 생체외처리 | |||
X5071 | (1) 혈장 제거 .....................679.28점 | ||
X5072 | (2) 단핵구 농축 ............1,549.50점 | ||
X5073 | (3) 냉동 처리 및 보관 ...14,141.56점 | ||
X5074 | 다. 냉동된 치료제의 해동....781.51점 | ||
X5075 | 라. 치료제의 주입 ............1,941.46점 | ||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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