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8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4.1

야국화 2022. 4. 1. 14:43

제2022-8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수가개발부/2022-04-01

○ 주요내용
    마-105-2 CAR T-cell 치료 행위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2.4.1.부터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15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 2022.3.31.)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3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2-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생혈(-103, X3010), 교환(-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

(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105--(3)-, X5137), 자가수혈채혈료(-106-,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319-3 “”,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3”(-321-3 “3”, R3429)

 

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에 마-105-2 CAR T-cell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2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주 : “제5장〔산정지침〕(1)”에도 불구하고 세포수집 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X5070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2,123.18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나. 생체외처리

X5071 (1) 혈장 제거 679.28

X5072 (2) 단핵구 농축 1,549.50

X5073 (3) 냉동 처리 및 보관 14,141.56

X5074 다. 냉동된 치료제의 해동 Thawing of Frozen CAR T-cell 781.51

X5075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1,941.46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 일반원칙 1행위 급여 일반원칙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생혈(-103, X3010), 교환(-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
(-105--(1), X5020), 기증제대혈제제
비용
(-105--(3)-, X5137), 자가수혈
채혈료
(-106-,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3
19-3 “
”,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
제거술
3”(-321-3 “3”, R3429)
. 생혈(-103, X3010), 교환(-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
(-105--(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
외처리
-냉동 처리 및 보관(-105-2--(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105--(3)-, X5137),
자가수혈채혈료(-106-,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319-3
”,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3”
(
-321-3 “3”, R3429)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5장 주사료 5장 주사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신설>

<신설> -105-2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 “5산정지침(1)”에도 불구하고
세포수집 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X5070 . 세포수집..........................2,123.18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
5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
1세 미만은 1, 1
이상
~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생체외처리


X5071 (1) 혈장 제거 .....................679.28


X5072 (2) 단핵구 농축 ............1,549.50


X5073 (3) 냉동 처리 및 보관 ...14,141.56


X5074 . 냉동된 치료제의 해동....781.51


X5075 . 치료제의 주입 ............1,941.46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
1세 미만은 1, 1
이상
~6세 미만은 6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