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5.1
담당자 : 강민구( ☎ 044-202-2666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4-06/ 발령번호 : 제2022-86호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선별급여 -> 급여*
*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 차등 적용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선별급여 ->비급여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6,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과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의 ‘주’를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투석] | ||
조-801 | OZ801*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환기] | [순환기] | ||
자-179-2 O1799*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Sutureless Aortic Valve Replacement .................24,520.49점 |
자-179-2 O1799*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Sutureless Aortic Valve Replacement ................24,520.49점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삭 제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8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
자-658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삭 제 > | ||
M6580* | 가. 심첨하부 접근 Transapical Approach ..............18,269.89점 |
M6580* | 가. (현행과 같음) |
M6581* | 나. 상행대동맥 접근 Transaortic Approach ..............18,269.89점 |
M6581* | 나. (현행과 같음) |
M6582* | 다. 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Transfemoral, Transsubclavian Approach ...........5,641.66점 |
M6582* | 다. (현행과 같음) |
[투석] | [투석] | ||
자-709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
< 삭 제 > | |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카트리지, 혈액회로 재료 및 약제(Heparin, 생리 식염수)는 별도 산정한다. |
|||
O7091* | 가.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7,124.42점 |
||
O7092* | 나. 익일부터 [1회당] .......1,064.03점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신 설 > | [투석] | ||
< 신 설 > | 조-801 OZ801*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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