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적용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등 및 주요 지표 산출결과에 따
른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을 안내드리니, 2022.1.1.(토)부터 소급 적용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응급의료기관 종(種) 변경된 경우 응급의료수가의 적용 >
○ 적용일자: 2022.1.1. 소급적용
○ 주요내용
-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가 산정 (응급의료관리료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산정)
- 당해년도 수가는 변경된 종별 기준으로 산정하되, 차등지급을 위한 기관등급은 B등급 적용
-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가 없는 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종(種)변경 시
해당 수가 산정 불가
보 건 복 지 부 장관
응급의료과-1594 2022.3.31 (044-202-2553) 의료수가운영부-772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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