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656 (2021.10.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2021.11.1.시행) 안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900 (2021.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2021.11.1.시행)과 관련, '비소세포폐암 및
유방암 및 전립선암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와 관련한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비소세포폐암에 brain oligometastasis 관련 질의 응답
2.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관련 질의 응답 Ⅰ
3.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관련 질의 응답 Ⅱ
4. 비소세포폐암에 ALK TKI 관련 질의 응답
5.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관련 질의 응답
6. 유방암에 'AI + LHRH agonist' 수술후보조요법 용법용량 관련 질의 응답
7. 엑스탄디 또는 자이티가 투여 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관련 질의 응답
비소세포폐암에 brain oligometastasis 관련 질의 응답
질문
고식적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에 항암요법 치료 중 brain oligometastasis 발생한 경우, 관련 국소 치료 후
기존 항암요법 지속 치료시 급여인정되나요?
<답변>
○ 항암공고 ‘Ⅰ.항암요법-일반원칙-1.항암요법의 투여기준’에 따라 항암요법 치료 중 brain oligometastasis가
발생한 경우 질병 진행에 해당하므로 급여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등
고려하여 비소세포폐암에 Tyrosine Kinase inhibitors(TKIs) 치료 중 brain oligometastasis (3개 이하 병변)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항암요법(TKIs) 지속투여에 대해 사례별로 급여인정 가능합니다(단, brain oligometastasis에
대해 국소 치료*가 진행되어야 함).
* 수술, Gamma knife radiosurgery(GKRS),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IM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SBRT) 등
※ 시행일: 2021.12.1.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교차투여 관련 질의 응답 Ⅰ
▷ 관련 급여기준
[2] 비소세포폐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3 | dacomitinib |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17 | gefitinib |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
18 | erlotinib | ||
19 | afatinib |
질문1.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됨.
질문2.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
(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해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TKI 투여 중 progression disease 발생 시 다른 local or systemic therapy와 병행
하는 TKI 지속 투여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
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 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
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TKI 실패 후 다른 chemotherapy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100/100)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 변경 전 FAQ 번호(작성일)
연번 55번 (최초 2013.8.2., 변경 2018.9.6.)
■ 연번 55 FAQ
질문 1: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gefitinib, erlotinib, afa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1: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됨. 질문 2: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gefitinib, erlo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2: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해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TKI 투여 중 progression disease 발생 시 다른 local or systemic therapy와 병행하는 TKI 지속 투여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 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TKI 실패 후 다른 chemotherapy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폐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 개정일: 2018.9.6. 성분명에 afatinib 추가됨 (단, afatinib은 비소세포폐암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1차에 급여되는 약제이며, 이전에 erlotinib, gefitinib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 단독요법은 허가초과 사전신청요법 심의결과 의학적 근거부족을 사유로 불인정된 바 있음.) ※ 동 FAQ는 연번 106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교차투여 관련 질의 응답 Ⅱ
▷ 관련 급여기준
[2] 비소세포폐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2 | osimertinib |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
6 | lazertinib |
공고 제 2018-162호(2018.6.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
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질문] osimertinib, lazertinib, olmutinib 투여 중 다른 TKIs(osimertinib, lazertinib) 교차 투여시 인정되나요?
<답변>
○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됨. osimertinib, lazertinib, olmutinib 투여 중 반응실패 등에 따른 다른
TKIs (osimertinib, lazertinib)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변경 전 FAQ 번호(작성일)
연번 85번 중 질문 1 (2017.12.4.)
■ 연번 85 FAQ
질문 1: osimertinib(품명:타그리소정)이나 olmutinib(품명:올리타정) 투여 중 다른 TKIs(osimertinib, olmutinib) 교차 투여 시 인정 되나요? 답변 1: 급여로 등재된 osimertinib(2017년 12월 5일 시행), olmutinib(2017년 11월 15일 시행) 약제 관련하여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osimertinib이나 olmutinib 투여 중 심한 부작용에 따른 다른 TKIs(osimertinib, olmutinib) 교차 투여에 한해서만 사례별로 급여 인정됩니다. osimertinib이나 olmutinib 투여 중 반응실패 등에 따른 다른 TKIs (osimertinib, olmutinib)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 FAQ는 연번 107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소세포폐암에 ALK TKI 교차투여 관련질의 응답
▷ 관련 급여기준
[2] 비소세포폐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20 | crizotinib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
21 | ceritinib | ||
22 | alectinib | ||
23 | brigatinib |
질문
기존에 투여하던 ALK inhibitor(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 brigatinib)를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ALK inhibitor 투여 중 질병이 진행되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급여
인정되지 않으며,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100/100)하여야 합니다.
- 다만, crizotinib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는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ceritinib 또는
alectinib 또는 brigatinib 급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 공고: 제2016-216호, 제2017-213호, 제2019-119호
※ 변경 전 FAQ 번호(작성일)
연번 84번 (2017.11.22.), 연번 95번 (2018.10.31.)
■ 연번 84 FAQ
질문 1: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품명:잴코리캡슐) 투여 후 ceritinib(품명:자이카디아캡슐)이나 alectinib
(품명: 알레센자캡슐) 투여 중 부작용에 따른 다른 TKIs(ceritinib, alectinib) 교차 투여 시 인정 되나요?
답변 1: 2017년 10월 1일자로 급여 인정된 alectinib과 관련하여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투여 후
ceritinib이나 alectinib 투여 중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ceritinib, alectinib) 투여는 임상적 이익
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급여 인정됩니다.
질문 2: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 투여 후 ceritinib이나 alectinib 투여 중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
ceritinib, alectinib) 교차 투여는 인정 되나요?
답변 1: 비소세포폐암에서 ALK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교차투여에 대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crizotinib을 1차 요법으로 투여한 이후 진행시 국소치료 병행하여 crizotinib
을 지속투여 하거나 ceritinib이나 alectinib으로 교체투여를 category2A로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후 진행 시
기존 systemic chemotherapy나 면역관문억제제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 FAQ는 연번 108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번 95번 FAQ
질문: 기존에 투여하던 ALK inhibitor(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를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ALK inhibitor 투여 중 질병이 진행되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급여 인정되지
않으며,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100/100)하여야 합니다.
다만, crizotinib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는 ceritinib 또는 alectinib 또는 brigatinib 급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inhibitor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 동 FAQ는 연번 108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 관련 급여기준
[2] 비소세포폐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3 | nivolumab |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0%주2)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환자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환자 (stage ⅢB 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에도 실패한 경우 ※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 인정함 |
4 | pembrolizumab |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50%주3)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환자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환자 (stage ⅢB 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
5 | atezolizumab |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환자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환자 (stage ⅢB 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 ※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 |
비소세포폐암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 이상에 면역관문억제제 (nivolumab, pembrolizumab, atezolizumab)
급여기준 투여대상의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환자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환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 비소세포폐암에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 이상에 급여되는 면역관문억제제인 nivolumab(품명: 옵디보주),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급여기준 투여대상의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환자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환자”는 고식적요법으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진행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며, 백금계 항암제가 포함된 선행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chemoradiation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FAQ 번호(작성일)
연번 94번 (2018.9.18.)
■ 연번 94번 FAQ
질문: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nivolumab, pembrolizumab, atezolizumab) 급여기준 투여대상의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비소세포폐암에 급여되는 면역관문억제제인 nivolumab(품명: 옵디보주),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급여기준 투여대상의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는 고식적요법으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진행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며, 백금계 항암제가 포함된 선행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chemoradiation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 FAQ는 연번 109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 연질캡슐)’
또는‘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500밀리그램)’선별급여(30/100)
투여 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관련 질의 응답
▷ 관련 급여기준
15. 전립선암(Prostate Cancer)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 단계 |
투여 요법 |
7 | enzalutamide (30/100) |
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재투여는 불가함 |
1차 | P,S |
10 | abiraterone acetate (30/100) + prednisolone |
질문1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선별급여 투여대상 중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 마약성 진통제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답변>
○ 관련 급여기준에서의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에 해당하는 진통제를
의미 합니다.
질문2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투여 중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동 약제 투여를 중단해야 하나요?
<답변>
○ 마약성 진통제 투여만을 질병의 진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항암제 급여기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CRPC) 반응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의 진행을 판단합니다.
유방암에‘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수술후보조요법 용법·용량 관련 질의응답
▷ 관련 급여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263호, 2021.11.1. 시행)
[9] 유방암(Breast Cancer)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4 | anastrozole + LHRH agonist |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여기간: 5년) ① 40세 미만 ② 림프절 양성 ③ 종양분화도 2∼3 ※ ‘LHRH agonist‘는 4주 간격의 goserelin과 leuprolide만 인정함 |
5 | letrozole + LHRH agonist | |
6 | exemestane + LHRH agonist |
질문 aromatase inhibitor와 LHRH agonist는 동시에 투여되어야만 하나요?
<답변>
○ 관련 임상연구(SOFT/TEXT trial)의 설계에 따라 동시에 투여하거나, LHRH agonist 6~8주
우선 투여 이후 aromatase inhibitor와 병용투여 가능합니다.
▷ 출처: NEJM 2014 July 10;371(2):107-18.
제목: Adjuvant exemestane with ovarian suppression in premenopausal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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