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과-1668(’22.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안내”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현행(~’22.4.3.) | 변경(’22.4.4.~) |
급여대상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 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 <삭제> |
○ 적용시기 : 2022.4.4.(월)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문의
전화량이 매우 많아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을
참조하여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 ☎ 033-739-0305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 ☎ 033-739-1520,1528,1522,1525, 1519,1507,1511,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 033-739-1540,1541,1543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 033-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등의 급여확대가 종료됨(’22.4.3.)에 따라 관련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현행 (~’22.4.3.) |
변경 (’22.4.4.~) |
|
급여 대상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삭 제> |
[2] 적용시기
❍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함
[3] 기타사항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적용수가, 본인부담률, 산정횟수, 국비지원여부 등의 세부적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 코로나 환자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감염병 등급 변경,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률 조정, PCR 수가 조정 등
[붙임]관련 질의응답 (신속항원검사 실시 관련) ※ 주요 변경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
○ 신속항원검사 관련 세부내용은
- ①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89~123번), ②보험급여과-1263호 관련 질의응답,
③보험급여과-1503호 관련 질의응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질의응답은 상기 3개 자료 중 다빈도 질의를 취합하고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아래 질의응답에 없는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 게시위치 (심평원 홈페이지) |
관련 근거 | 연번 |
·의료취약지역 현황 | 공지사항 → 게시번호 5353 | 고시 제2022-37호 | 90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 91 | ||
·본인부담률 | 94 | ||
·검사 일반사항 | 99, 104, 106 | ||
·보건기관 사용 관련 | 116 | ||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후속조치 관련 사항 |
공지사항 → 게시번호 5421 | 보험급여과-1263호 | 1, 2, 3, 4, 5, 6 |
공지사항 → 게시번호 5436 | 보험급여과-1503호 | 7, 8, 9, 10, 11 |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 근거 |
1 |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①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②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③(금번 확대범위)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에서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예1) 발열,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예2)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진자 접촉 혹은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주요 변경 내용]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 보험급여과-2378,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 고시 제2022-37호 연번 89, 92 |
2 |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급여로 적용 가능한지? |
❍ 질의 1에서와 같이 외래로 내원한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22.3.14.부터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
3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22.1.26.부터 적용)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항)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D662000*)는 ’22.1.2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7, 보험급여과-2378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4, 5. 고시 제2022-37호 연번 94, 95 |
4 | 본인부담금이 없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및 입원·외래 불문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6, 고시 제2022-37호 연번 96 |
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의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수가 청구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7, 고시 제2022-37호 연번 97 |
6 |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8, 고시 제2022-37호 연번 98 |
7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제품을 개인용 으로 사용가능한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4-1,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5 |
8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의 산정 가능한 검체종류는? |
❍ 상기도검체로 실시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1,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1 |
9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만을 위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음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2,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2 |
10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1,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3,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3 |
11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
❍ 신속항원검사는 내원시 1회*를 원칙으로 하며, -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합니다. (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 불가) *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2378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0,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0 |
12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가능한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예1)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 (예2) 무증상자의 입원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3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24,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5 |
13 | 호흡기감염 증상 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사용이 가능한지? |
❍ 요양기관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의과)의료기관 내원환자가 외래에서 검사 실시 후 부득이하게 당일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명세서로 청구 가능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26,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7 |
14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은?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검사는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6,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7, 보험급여과-1263호 연번 1 |
15 |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며,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2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23,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4 |
16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구체적인 조치방법은? (추가 PCR을 실시하는 경우)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나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 신고를 하지 않으며 (추가 PCR 결과에 따라 신고 필요)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8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7, 108 |
17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추가 검사를 위해 타 기관으로 의뢰 방법은? (추가 PCR을 실시하는 경우)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경과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며,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28-1, 고시 제2022-37호 연번 120 |
18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는 위탁 가능한가요? (추가 PCR을 실시하는 경우) |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7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21,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2 |
19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국비지원 명세서 작성방법은? (추가 PCR을 실시하는 경우) |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단,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아울러, 분리·작성한 명세서의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3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8,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9,110,111,113 |
2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확진환자로 분류시)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진자로 분류하는 경우 - 확진환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고관련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Ⅲ.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
보험급여과1263호 연번 1, 4 |
2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본인부담금 지원은?(확진 환자로 분류시)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약제비 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안내」 (제8-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 또한,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보험급여과1263호 연번 6 |
22 | 상병기재 방법은? | ❍ 환자의 증상 및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른 상병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진자로 신고·분류하는 경우는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방역패스 적용 중지에 따라 기존 안내 사항인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불필요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2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8, 보험급여과1263호 연번 5 |
23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30, 고시 제2022-37호 연번 122 |
24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31, 고시 제2022-37호 연번 123 |
[주요 변경 내용]
급여대상 | 현행 | 변경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 | 동일 |
· 응급실 내원환자 | ○ | 동일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동일 |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 | 동일 |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 | 전체 요양기관 (의과) |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 | 동일 |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 | 삭제 |
* 적용시기 ·(’22.1.26. 진료분 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22.2.3. 진료분 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22.4.4. 진료분 부터)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로 확대 적용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D662097% (본인부담 없음) |
· 응급실 내원환자 |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
· 전체 요양기관 외래 | |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 기재형식: 9(1)/X(2)
특정내역(JX999)기재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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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방 |
접 |
종 |
투 |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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