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수가파일(22.3.14.시행)_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개발부/2022-03-1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2(2022.3.17.)“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3. 14.~ 3. 31.까지 한시적 적용 ※ 단, 관련 질의응답 9번항목에 의거하여 '22. 3. 31. 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22. 4. 6. 까지 수가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AH051) 540000 ○ 종합병원(AH052) 320000 ○ 병원(AH053) 160000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100000 <문의전화>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0, 033-739-1589, 033-739-1581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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