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3-10/ 발령번호 : 2022-64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신설)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
나-697 | F6970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Diagnostic Radiology Imaging for Rheumatoid arthritis[quantitative] |
149.34 |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2.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정량적 골손상 영상평가”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기능검사]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란 다음에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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