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 주요 개정사항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개선(가산구간 세분화 등)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2022.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장 기본진료료 |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
주: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
AJ051 AJ052 AJ053 AJ054 |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점1)을,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점2)을, 5:1 이상 6.5:1 미만 인 경우 1,206.08점3)을,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점4)을 별도 산정한다. |
||
AJ101 | (1) 상급종합병원 | 4,074.04 | |
AJ201 | (2) 종합병원 | 3,755.24 | |
AJ301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3,328.38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
가.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
주: 1. <생략> | 주: 1. <현행과 같음>. | ||
AJ041 AJ042 |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 경우에는 274.11점1)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548.22점2)을 별도 산정한다. |
AJ051 AJ052 AJ053 AJ054 |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점1)을 ,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점2)을 , 5:1 이상 6.5:1 미만인 경우 1,206.08점3)을,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점4)을 별도 산정한다. |
AJ101 | (1) <생략> | AJ101 | (1) <현행과 같음> |
AJ201 | (2) <생략> | AJ201 | (2) <현행과 같음> |
AJ301 | (3) <생략> | AJ301 | (3) <현행과 같음> |
다. ~ 라. <생략> | 다. ~ 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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