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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신생아중환자실 2022.4.1

야국화 2022. 4. 1. 09:01

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 주요 개정사항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개선(가산구간 세분화 등)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

2022.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3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장 기본진료료
-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051
AJ052
AJ053
AJ054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1),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2), 5:1 이상 6.5:1 미만
인 경우
1,206.083),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4)
별도 산정한다
.


AJ101 (1) 상급종합병원 4,074.04

AJ201 (2) 종합병원 3,755.24

AJ30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

                                                            부 칙

이 고시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9 중환자실 입원료 -9 중환자실 입원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AJ041
AJ042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 경우에는 274.111),
10:1
미만인 경우에는 548.222)
별도 산정한다.
AJ051
AJ052
AJ053
AJ054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1)
,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2)
, 5:1 이상 6.5:1 미만인 경우 1,206.083),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4)
별도 산정한다.
AJ101 (1) <생략> AJ101 (1) <현행과 같음>
AJ201 (2) <생략> AJ201 (2) <현행과 같음>
AJ301 (3) <생략> AJ301 (3) <현행과 같음>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