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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4.1

야국화 2022. 3. 11. 10:42

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10/ 발령번호 : 2022-65호

주요내용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의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5, 2022.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31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란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
진단
[정량]
2 기능
검사료
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
진단
[정량]
80% 2022-04-01 5
2022-04-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