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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3.1

야국화 2022. 2. 28. 18:41

202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3.1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2호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

* 시행일 : 202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5,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22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8-2   원격협의진찰료  
    . 의뢰료  
  AH510
(11510)
: 1.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34.47
    . 자문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
로 가산한다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76.22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생 략>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신 설>

(1) ~ (5) <생 략>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현행과 동일>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1) ~ (5) <현행과 동일>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원격협의진찰료 개선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및 53호 관련, 2022. 3. 1.적용)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에서
응급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만 해당하는
것인지
?
사항에 따라 자문 시 자문료 100%
추가 가산 적용받는 자문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한함
1-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응급의료기관 가산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가산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가산
응급의료기관 가산을 포함한 수가로, 이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여 청구함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