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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3.1

야국화 2022. 2. 28. 17:56

202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5호

주요개정사항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신설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4, 2022.0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다음에,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
전낭원형
절개술용
250277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
전낭원형
절개술용
90% 2022-03-01 5    2022-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