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5호
주요개정사항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신설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4호, 2022.0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다음에,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 전낭원형 절개술용 |
250277 |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 전낭원형 절개술용 |
90% | 2022-03-01 | 5년 | 2022-03-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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