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3.1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2호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
* 시행일 : 202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5호,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8-2 | 원격협의진찰료 | ||
가. 의뢰료 | |||
AH510 (11510) |
주: 1.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
||
AH511 (11511) |
(1) 상급종합병원 |
198.31 | |
AH512 (11512) |
(2) 종합병원 |
174.84 | |
AH513 (1151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1.37 | |
AH514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134.47 | |
11514 | (5)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134.47 | |
나. 자문료 | |||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 로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
AH521 (11521) |
(1) 상급종합병원 |
511.58 | |
AH522 (11522) |
(2) 종합병원 |
464.66 | |
AH523 (1152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417.72 | |
AH524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376.22 | |
11524 | (5)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376.22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생 략>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신 설> (1) ~ (5) <생 략>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현행과 동일>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1) ~ (5) <현행과 동일> |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원격협의진찰료 개선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및 53호 관련, 2022. 3. 1.적용)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만 해당하는 것인지? |
○ ‘주’사항에 따라 자문 시 자문료 100% 추가 가산 적용받는 자문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한함 |
1-2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응급의료기관 가산’과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가산’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가산’은 ‘응급의료기관 가산’을 포함한 수가로, 이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여 청구함 |
※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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