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기관(상급종합․종합․정신병원) 추가 확대
< 방대본 자원지원팀, ‘22.3.7(월)>
1. 검토배경
□ 확진 및 환자분류 지연, 증상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면역저하자 등의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 추진
2.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 (처방기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3.8(화)부터 시행)
으로 확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환자에 분만, 응급입원(응급실 응급 PCR 양성자)를 포함하여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함
○ (정신병원)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 확대(3.7기준) >
처방대상 | 시행일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관 수(개소수)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 질환자 40대 기저 질환자 |
1.14.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외래진료센터(118)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118), 의료상담센터(218) | |||
1.14. | 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90) | |
1.20.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 |
1.22. | 요양병원 | 요양병원(1,464)(원내처방, 3.7.~) | |
1.22. |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31) | |
1.29.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218), 거점전담병원(61) | |
2.25. | 재택치료 | 호흡기전담클리닉(453)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6,560) |
|
2.28.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45) | |
3.8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45), 종합병원(319), 정신병원(250) |
□ (처방방법) 상급종합병원 원내처방, 종합․정신병원 원외처방 실시
○ (상급종합병원) 질병청(유한양행)에서 먹는 치료제를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공급, 상급종합
병원에서 환자 진료,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 및 원내 조제
○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자체 처방(원내처방)·조제·투약 실시 |
○ (종합병원․정신병원) 종합․정신병원에서 환자 진료,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 처방전을 송부 → 담당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여, 지자체 등을 통해 병원에 전달
○ (확진자가 발생한) 종합·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원외 처방·담당약국 조제·투약 실시 |
3. 조치사항
□ 시도(시군구)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를 해당 의료기관, 담당약국에 통보 조치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에서 원활한 처방이 될수 있도록 관내 담당약국 운영 현황을
해당병원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질병청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먹는 치료제 1차 일괄 공급(3.8.(화)까지)
* 상급종합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기 공급받는 기관을 포함하여 1차로 각 기관당 100명분
우선 공급, 향후 수요량은 상급종합병원이 직접 재고관리시스템으로 수요요청
□ 상급종합병원은 2차 수요량 요청을 위해 재고관리시스템(https://hcr.hira.or.kr)사전등록해야 함
○ 각 시도는 시스템 등록을 위해 엑셀 양식으로 3.7.(월) 20시까지 제출
* 엑셀 서식 작성하여 보건소→시도→자원지원팀에 제출 → 신규기관 등록
** 상급종합병원 중 감염병전담병원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旣 지정된 기관은 시스템 신규등록
불필요하나, 통합담당자를 정하여 필요시 수정 제출
□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입고량, 사용량, 수요량 입력 등 수급관리 철저 필요
붙임1 ] 제4기 상급종합병원 현황(총 45개소) 2022.3.7일 기준
진료권역 |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
서울권 (14개)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 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4개)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경기 남부권(4개)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2개) |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개)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개)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전북권(2개)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개)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5개)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남동부권(5개) |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경남서부권(2개) |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전 국 | 총 45개 |
붙임2]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7965(2022.3.2.) 참조)
□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약국(기존, 신규),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 (수급관리) 3.7(월)부터는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2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질병청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옆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14일 = 14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
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질병청(유한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 (3월 7일부터 상시 운영)
□ 고려사항
○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고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
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공급하니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수요제출 불필요
*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공급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7818호, 22.3.2) 참조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베클루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
되도록 안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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