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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기관(상급종합․종합․정신병원) 추가 확대/22.3.7

야국화 2022. 3. 10. 15:20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기관(상급종합종합정신병원) 추가 확대

< 방대본 자원지원팀, ‘22.3.7()>

1. 검토배경

확진 및 환자분류 지연, 증상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팍스로비드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면역저하자 등의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 추진

 

2.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처방기관)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라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3.8()부터 시행)

으로 확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환자에 분만, 응급입원(응급실 응급 PCR 양성자)를 포함하여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함

(정신병원)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 확대(3.7기준) >

처방대상 시행일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수(개소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
질환자

40대 기저
질환자
1.14.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외래진료센터(118)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118), 의료상담센터(218)
1.14.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90)
1.20.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1.22. 요양병원 요양병원(1,464)(원내처방, 3.7.~)
1.22.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31)
1.29.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218), 거점전담병원(61)
2.25. 재택치료 호흡기전담클리닉(453)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6,560)
2.28.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45)
3.8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45), 종합병원(319), 정신병원(250)

(처방방법) 상급종합병원 원내처방, 종합정신병원 원외처방 실시

(상급종합병원) 질병청(유한양행)에서 먹는 치료제를 상급종합병원 직접 공급, 상급종합

병원에서 환자 진료,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처방 및 원내 조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자체 처방(원내처방조제·투약 실시

(종합병원정신병원) 종합정신병원에서 환자 진료,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처방하고,

담당약국 처방전송부 담당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여, 지자체 등을 통해 병원 전달

(확진자가 발생한) 종합·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원외 처방·담당약국 조제·투약 실시

3. 조치사항

시도(시군구)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해당 의료기관, 담당약국 통보 조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에서 원활한 처방이 될수 있도록 관내 담당약국 운영 현황

해당병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질병청상급종합병원*으로 먹는 치료제 1일괄 공급(3.8.()까지)

* 상급종합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기 공급받는 기관을 포함하여 1차로 각 기관당 100명분

   우선 공급, 향후 수요량은 상급종합병원이 직접 재고관리시스템으로 수요요청

 

상급종합병원은 2차 수요량 요청을 위해 재고관리시스템(https://hcr.hira.or.kr)사전등록해야 함

각 시도는 시스템 등록을 위해 엑셀 양식으로 3.7.() 20시까지 제출

* 엑셀 서식 작성하여 보건소시도자원지원팀에 제출 신규기관 등록

** 상급종합병원 중 감염병전담병원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시스템 신규등록

    불필요하나, 통합담당자를 정하여 필요시 수정 제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입고량, 사용량, 수요량 입력 수급관리 철저 필요

 

붙임1 ] 제4기 상급종합병원 현황(45개소)  2022.3.7일 기준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
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
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
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 국 45
 

붙임2]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7965(2022.3.2.) 참조)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약국(기존, 신규),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수급관리) 3.7()부터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 기반하여 2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질병청은 산출근거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

 

반드시 산출 근거 명확히하여 수요량 옆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 10(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14= 140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조정될 수 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

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14까지 질병(유한양) 검토

결정량 입력 확정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수요요청 (37일부터 상시 운영)

 

고려사항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고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

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요양병원·요양시설 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공급하니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수요제출 불필요

*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공급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7818, 22.3.2) 참조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베클루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

   되도록 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