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3.1.시행)_척추MRI 개선 등_전체판 미포함

야국화 2022. 2. 28. 17:31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3.1.시행)_척추MRI 개선 등_전체판 미포함

  • 의료수가개발부/2022-02-28

첨부파일



가-8-2 원격협의진찰료 및 전체판 수가파일은 고시 발령 이후 오후 추가게시 예정
수정) 2022.02.28. 16:00
다-246 척추MRI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본인부담률'B', 중복인정여부 'Y'에서 'N'변경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36호('22.2.9.)]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40호('22.2.21.)]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49호('22.2.24.)]
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51호('22.2.25.)]


◎ 시행일자 : 2022년 3월 1일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 바-3 마취중 감시료
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주 :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척추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개선 )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3) 척추
(가) 경추
1) 일반
가) 촬영료등 나) 판독료
2) 조영제 주입전후 촬영 판독
가) 촬영료등 나) 판독료
3) 제한적 MRI
가) 촬영료등 나) 판독료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가) 촬영료등 나) 판독료
(나) 흉추 (다) 요천추 (라) 척추강 (상동, 이하생략)"


[의·치과 급여 삭제]

(척추MRI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기존코드 삭제)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3) 척추


<문의전화>
○ 바3마 마취중감시료-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 :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5
○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
응-9 정신응급단기관찰구역 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27
○ 척추MRI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관련 : 급여관리부 ☎033-739-1915, 1917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