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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3.1

야국화 2022. 2. 23. 17:48

2022-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3/ 발령번호 : 2022-45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2.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9) 다음과 같이 한다.

(9) 1절 시술료의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부항술(하-31)에 사용된 1회용 부항컵과 고정용 신축성붕대 및 제2절 처치료의 처치시 사용된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