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3/ 발령번호 : 2022-45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2.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절 시술료의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부항술(하-31)에 사용된 1회용 부항컵과 고정용 신축성붕대 및 제2절 처치료의 처치시 사용된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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