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흉부지지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 시행일 : 2022년3월1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흉부지지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흉부 지지대 |
250044 | 흉부 지지대 |
50% | 2022-03-01 | 5년 | 2 | 2015-1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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