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개정 2022.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 (2022.3.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 (시퀀스) 촬영 시 산정방법 |
-동일, 다른 날 촬영 시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 1개 추가 시 524.76점, 2개 추가 시 1,049.51점, 3개 이상 추가 시 해당 소정점수 1,311.90점만 산정 -산정 가능한 추가 맥동파 순서열은 「척추 자기 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세부사항 고시 1. 라.1)가) 표준영상의 범위의 추가 맥동파 순서열에 한함. |
2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 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산정이 필요한 경우 산정방법 |
-연번 1과 같이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소정점수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산정범위를 넘어 산정할 수 없음. * 일반 MRI 수가의 50% 수준 |
3 |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맥동파 순서열 촬영이 이루 어진 경우 산정방법 |
-날을 달리하여 촬영한 경우에도 동일에 시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점수만 산정 가능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점수는 연번 1 참조 |
4 | 경추 표준영상을 촬영하고 흉추 표준영상 없이 흉추의 추가 맥동파 순서열을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표준영상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기본검사 수가에 대한 가산수가임 -이 경우, 기본검사가 없는 흉추의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산정 불가하며 경추 표준영상에 대한 기본검사 수가만 산정 가능함. |
5 | 전척추 MRI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급여대상 질환 범주 |
-척추 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척수염, 척수신경 병증, 다발성 감염, 다발성 척추골절, 신경퇴행성 질환 |
6 | 전척추 MRI와 척추 인접부위(경추, 흉추, 요천추) MRI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전척추 촬영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를 포함하므로 전척추 MRI 수가 이외에 경추, 흉추, 요천추 MRI 수가를 동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 |
7 | 전척추 MRI 수가 적용 시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 추가가 가능한지? |
-전척추 MRI 수가를 산정하면서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시퀀스)로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 (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연번2 예시]
(예시) 최대 200% 산정 시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1촬영 | 흉추MRI | 100% | HI110 100% + HJ110 100% |
2촬영 | 요천추MRI | 50% | HI111 50% + HJ111 50% |
3촬영 | 추가 시퀀스 4개 | 50%* | 1,311.90점(HH003) 산정 |
※ 척추 MRI 관련 퇴행성질환의 범주 :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척추불안전증, 척추분리증, 말총증후군, 신경근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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