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40호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야국화 2022. 2. 21. 12:28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개정 2022.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2022.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 (시퀀스)
촬영 시 산정방법
-동일, 다른 날 촬영 시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
1개 추가 시 524.76, 2개 추가 시
1,049.51, 3개 이상 추가 시 해당 소정점수
1,311.90점만 산정

-산정 가능한 추가 맥동파 순서열은 척추 자기
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세부사항 고시 1.
.1)) 표준영상의 범위의 추가 맥동파 순서열에
한함
.
2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 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산정이 필요한
경우 산정방법


-연번 1과 같이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소정점수 산정이 가능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산정범위를 넘어 산정할 수 없음
.

* 일반 MRI 수가의 50% 수준
3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맥동파 순서열 촬영이 이루
어진 경우 산정방법
-날을 달리하여 촬영한 경우에도 동일에 시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점수만 산정 가능함
.

*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점수는 연번 1 참조
4 경추 표준영상을 촬영하고
흉추 표준영상 없이 흉추의 추가
맥동파 순서열을 촬영한 경우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표준영상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기본검사 수가에 대한 가산수가임

-이 경우, 기본검사가 없는 흉추의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산정 불가하며 경추 표준영상에 대한 기본검사
수가만 산정 가능함
.
5 전척추 MRI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급여대상 질환 범주
-척추 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척수염, 척수신경
병증, 다발성 감염, 다발성 척추골절, 신경퇴행성 질환
6 전척추 MRI
척추 인접부위(경추, 흉추,
요천추) MRI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전척추 촬영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를 포함하므로
전척추
MRI 수가 이외에 경추, 흉추, 요천추 MRI 수가를
동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
.


7 전척추 MRI 수가 적용 시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 추가가
가능한지
?
-전척추 MRI 수가를 산정하면서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시퀀스)전척추 선별 시상영상
(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연번2 예시]

(예시) 최대 200% 산정 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1촬영 흉추MRI 100% HI110 100% + HJ110 100%
2촬영 요천추MRI 50% HI111 50% + HJ111 50%
3촬영 추가 시퀀스 4 50%* 1,311.90(HH003) 산정

※ 척추 MRI 관련 퇴행성질환의 범주 :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척추불안전증, 척추분리증, 말총증후군, 신경근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