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MRI//22.3.1

야국화 2022. 2. 21. 12:24

202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3.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2-21/ 발령번호 : 제2022-40호

• 주요 개정사항 : 척추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2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3) <현행과 동일>

(4) 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

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246(1),-246(2)」,「다-246가(3)」,「-246(5),

-246(6),-246(7)(),-246(7)(),-246(7)(),-246(7)(),

-246(7)(),-246(8)-246(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소정점수70%)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246(1),-246(2)

,「다-246가(3)」,-246(5), -246(6),-246(7)(),-246(7)(),-246(7)(),

-246(7)(),-246(7)(),-246(8)-246(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사항 및 -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 <현행과 동일>
2. 1’에도 불구하고 -246(1),-246(2),「다-246가(3)」,
-246(5),-246(6),-246(7)(), -246(7)()
,-246(7)(),-246(7)(),-246(7)(),-246
(8)-246(9)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6. <현행과 동일>
7.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6(1),-246(2),
다-246가(3)」,「-246(5),-246(6),-246(7)()
,-246(7)(),-246(7)(),-246(7)(),-246
(7)(),-246(8)-246(9)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
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2’,
4’, ‘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기공명영상진단]  
-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기본검사  
  HE315-
HE323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
(4)()1)23))
 
    2. (1) , (2) 두경부, 가(3) 척추, (5) 흉부((5)() 유방 제외),
(6) 복부((6)() 담췌관, (6)() 전립선 제외), (7) 혈관((7)
(
)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하여 4’~‘8’을 산정한다.

3. , (5)() 유방, (6)() 담췌관, (6)() 전립선, (9) 심장은
4’, ‘5’ 8’을 산정한다.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5조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1)~(2) <현행과 동일>  
    (3) 척추  
 
HI309
-HI313


HJ309
-HJ313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09), (나)1)가)10), (다)1)가)11), (라)1)가)12), (마)1)가)13))

(⊙ (가)1)나)09), (나)1)나)10), (다)1)나)11), (라)1)나)12), (마)1)나)13))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62.38점, 348.59점, 140.18점, 369.47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31.19점을 가산하고, (마)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72.28점, 627.46점, 252.32점, 665.05점,
‘주2’에 대하여는 236.1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HJ609-
HJ613,




HJ709-
HJ713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HH001,
HH002,
HH003
7. (가)~(다), (마)의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하여
촬영한 경우, 1개 추가 시 524.76점1), 2개 추가 시 1,049.51점2),
3개 추가 시 1,311.90점3)을 산정한다.
 
    (가) 경추 Cervical Spine  
    1) 일반  
  HI109 가) 촬영료 등 1,836.65
  HJ109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09 가) 촬영료 등 2,440.11
  HJ209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09 가) 촬영료 등 981.23
  HJ409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09 가) 촬영료 등 2,586.30
  HJ509 나) 판독료 1,108.41
    (나) 흉추 Thoracic Spine  
    1) 일반  
  HI110 가) 촬영료 등 1,836.65
  HJ110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0 가) 촬영료 등 2,440.11
  HJ210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0 가) 촬영료 등 981.23
  HJ410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0 가) 촬영료 등 2,586.30
  HJ510 나) 판독료 1,108.41
    (다) 요천추 Lumbosacral Spine  
    1) 일반  
  HI111 가) 촬영료 등 1,836.65
  HJ111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1 가) 촬영료 등 2,440.11
  HJ211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1 가) 촬영료 등 981.23
  HJ411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1 가) 촬영료 등 2,586.30
  HJ511 나) 판독료 1,108.41
    (라) 척추강 Myelogram  
    1) 일반  
  HI112 가) 촬영료 등 1,836.65
  HJ112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2 가) 촬영료 등 2,440.11
  HJ212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2 가) 촬영료 등 981.23
  HJ412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2 가) 촬영료 등 2,586.30
  HJ512 나) 판독료 1,108.41
    (마) 전척추 Whole Spine  
    1) 일반  
  HI113 가) 촬영료 등 3,305.97
  HJ113 나) 판독료 1,416.8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3 가) 촬영료 등 4,392.20
  HJ213 나) 판독료 1,882.37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3 가) 촬영료 등 1,766.21
  HJ413 나) 판독료 756.95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3 가) 촬영료 등 4,655.34
  HJ513 나) 판독료 1,995.14
    (4)~(9) <현행과 동일>  
    . 특수검사  
    (1)~(7)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