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3.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2-21/ 발령번호 : 제2022-40호
• 주요 개정사항 : 척추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
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다-246가(3)」,「다-246가(5)」,
「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
「다-246가(7)(바)」,「다-246가(8)」및 「다-246가(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
,「다-246가(3)」,「다-246가(5)」, 「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
「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사항 및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주:1. <현행과 동일>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다-246가(3)」, 「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 (8)」 및 「다-246가(9)」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현행과 동일>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 「다-246가(3)」,「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 (7)(바)」,「다-246가(8)」 및 「다-246가(9)」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주2’,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자기공명영상진단] | |||
다-246 |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
가. 기본검사 | |||
HE315- HE323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19), 가(4)(바)1)20), 가(4)(사)1)21), 가(4)(아)1)22), 가(4)(자)1)23)) |
||
2. 가(1) 뇌, 가(2) 두경부, 가(3) 척추, 가(5) 흉부(가(5)(나) 유방 제외), 가(6) 복부(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제외), 가(7) 혈관(가(7) (마)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하여 ‘주4’~‘주8’을 산정한다. 3. 단, 가(5)(나) 유방, 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가(9) 심장은 ‘주4’, ‘주5’ 및 ‘주8’을 산정한다.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 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
(1)~(2) <현행과 동일> | |||
(3) 척추 | |||
HI309 -HI313 HJ309 -HJ313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09), (나)1)가)10), (다)1)가)11), (라)1)가)12), (마)1)가)13)) (⊙ (가)1)나)09), (나)1)나)10), (다)1)나)11), (라)1)나)12), (마)1)나)13))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62.38점, 348.59점, 140.18점, 369.47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31.19점을 가산하고, (마)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72.28점, 627.46점, 252.32점, 665.05점, ‘주2’에 대하여는 236.1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HJ609- HJ613, HJ709- HJ713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HH001, HH002, HH003 |
7. (가)~(다), (마)의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하여 촬영한 경우, 1개 추가 시 524.76점1), 2개 추가 시 1,049.51점2), 3개 추가 시 1,311.90점3)을 산정한다. |
||
(가) 경추 Cervical Spine | |||
1) 일반 | |||
HI109 | 가) 촬영료 등 | 1,836.65 | |
HJ109 | 나) 판독료 | 787.13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HI209 | 가) 촬영료 등 | 2,440.11 | |
HJ209 | 나) 판독료 | 1,045.76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HI409 | 가) 촬영료 등 | 981.23 | |
HJ409 | 나) 판독료 | 420.53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HI509 | 가) 촬영료 등 | 2,586.30 | |
HJ509 | 나) 판독료 | 1,108.41 | |
(나) 흉추 Thoracic Spine | |||
1) 일반 | |||
HI110 | 가) 촬영료 등 | 1,836.65 | |
HJ110 | 나) 판독료 | 787.13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HI210 | 가) 촬영료 등 | 2,440.11 | |
HJ210 | 나) 판독료 | 1,045.76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HI410 | 가) 촬영료 등 | 981.23 | |
HJ410 | 나) 판독료 | 420.53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HI510 | 가) 촬영료 등 | 2,586.30 | |
HJ510 | 나) 판독료 | 1,108.41 | |
(다) 요천추 Lumbosacral Spine | |||
1) 일반 | |||
HI111 | 가) 촬영료 등 | 1,836.65 | |
HJ111 | 나) 판독료 | 787.13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HI211 | 가) 촬영료 등 | 2,440.11 | |
HJ211 | 나) 판독료 | 1,045.76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HI411 | 가) 촬영료 등 | 981.23 | |
HJ411 | 나) 판독료 | 420.53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HI511 | 가) 촬영료 등 | 2,586.30 | |
HJ511 | 나) 판독료 | 1,108.41 | |
(라) 척추강 Myelogram | |||
1) 일반 | |||
HI112 | 가) 촬영료 등 | 1,836.65 | |
HJ112 | 나) 판독료 | 787.13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HI212 | 가) 촬영료 등 | 2,440.11 | |
HJ212 | 나) 판독료 | 1,045.76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HI412 | 가) 촬영료 등 | 981.23 | |
HJ412 | 나) 판독료 | 420.53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HI512 | 가) 촬영료 등 | 2,586.30 | |
HJ512 | 나) 판독료 | 1,108.41 | |
(마) 전척추 Whole Spine | |||
1) 일반 | |||
HI113 | 가) 촬영료 등 | 3,305.97 | |
HJ113 | 나) 판독료 | 1,416.83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HI213 | 가) 촬영료 등 | 4,392.20 | |
HJ213 | 나) 판독료 | 1,882.37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HI413 | 가) 촬영료 등 | 1,766.21 | |
HJ413 | 나) 판독료 | 756.95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HI513 | 가) 촬영료 등 | 4,655.34 | |
HJ513 | 나) 판독료 | 1,995.14 | |
(4)~(9) <현행과 동일> | |||
나. 특수검사 | |||
(1)~(7)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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