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2022.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3(2022.1.27.)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투여중단 등 포함)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할 것을 알린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작용 보고
1) 온라인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 >이상사례
보고 중 '의약전문가' 탭을 선택 >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 입력하여 보고
2) 전화상담 : 1644-6223
붙임 : 팍스로비드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문(의료전문가용) 1부
[의료전문가용]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문 |
◈ 이 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홈페이지주소kaers.drugsafe.or.kr/☎1644-6223, 이하 안전관리원)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고(신고)하실 수 있으며, 복용하신 의약품과 관련한 부작용 및 궁금한 사항 등은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 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주소karp.drugsafe.or.kr/☎1644-6223 또는 ☎14-3330)으로 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사용 정보
❍ 이 약의 복용 대상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체중 40Kg 이상)
환자’로, 12세 미만 등 제외 대상 환자에게 처방·투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 가임 여성 및 수유부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피임 및
수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28개 성분
(국내 허가품목은 23개 성분, 붙임1) 제제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각
성분별 금기 사유를 확인하시고,
-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중인 의약품의 대체 또는 일시적 사용 중단 등을
판단하여 처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아팔루타미드 등 6개 성분(참고) 제제는 바이러스 반응의 소실 및 내성 가능성이 있어
동시 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 투여 금기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용금기 대상 품목 중 ‘세인트존스워트’ 품목(붙임2)은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DUR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복용여부를 환자에게 확인 필요
** 세인트존스워트(이명: 서양고추나물, Saint John’s Wort, 요한초, 성요한풀 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부작용 보고(신고) 요령
❍ 이 약을 투약한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보고방법) 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 → 이상사례 보고 중
“의약전문가” 탭을 선택 →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입력하여 보고
- 참고로, 부작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수정보) ▲ 환자정보 : 성별, 연령, 이름(원하는 경우 이니셜(홍길동→ㅎㄱㄷ 등)로 기재 가능)
▲ 증상정보 : 증상명 및 증상 설명, 증상시작일, 회복여부 ▲ 의약품 정보 : 의약품명, 투여시작일
▲ 보고자 정보 : 최초 발생인지일, 보고자 이름 및 연락처
< 부작용 상담·신고 채널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온라인 보고(신고) : kaers.drugsafe.or.kr · 전화상담 : 1644-6223 ? 한국화이자제약 문의처 · 전화상담 : 02-317-2114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 방법
❍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하여 투약하였음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가 초래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및 유족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산정기준 |
입원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
♣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신청 접수 | ‣ |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
‣ |
전문가 자문 | ‣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
‣ |
지급여부 통지 |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 |
의무기록, 문헌 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의 확인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사 의뢰 |
지급 / 미지급 결정 여부 안내 |
[붙임1]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대상 품목 현황
연번 | 성분명 | 주요 적응증 |
1 | 드로네다론 |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
2 | 라놀라진 | 협심증 |
3 | 로바스타틴 | 고지혈증 |
4 | 리팜피신 | 결핵 |
5 | 세인트존스워트 | 불안, 우울 증상 |
6 | 실데나필 | 발기부전, 폐동맥고혈압 |
7 | 심바스타틴 | 고지혈증 |
8 | 아미오다론 | 부정맥 |
9 | 아팔루타마이드 | 전립선암 |
10 | 알푸조신 | 전립선 비대증 |
11 | 에르고타민 | 편두통 |
12 | 카르바마제핀 | 간질 |
13 | 콜키신 | 통풍 |
14 | 클로자핀 | 조현병 |
15 | 트리아졸람 | 불면증 |
16 | 페노바르비탈 | 간질 |
17 | 페니토인 | 간질 |
18 | 페티딘 | 격렬한 통증의 완화, 진정, 진경 |
19 | 프로파페논 | 부정빈맥 |
20 | 플레카이니드 | 빈맥 |
21 | 피록시캄 | 류마티스관절염 |
22 | 피모자이드 | 정신분열증 |
23 | 메틸에르고노빈 | 자궁수축 (출혈방지 및 치료) |
24 | 디히드로에르고타민 | 국내 허가품목 없음 |
25 | 미다졸람(경구) | 〃 |
26 | 퀴니딘 | 〃 |
27 | 프로폭시펜 | 〃 |
28 | 루라시돈 | 〃 |
* 국내 허가된 상세 품목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검색”에서 확인 가능
[참고]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성분 상세정보
? 일반 병용금기 대상 성분(17개 성분)
연번 | 병용금기 성분명 | 금기 사유 |
1 | 아미오다론 함유제제 |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 |
2 | 에르고타민 함유제제 | 사지 및 중추신경계를 포함하는 기타 조직의 혈관 경련 및 허혈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맥각 독성의 잠재적인 가능성 |
3 | 피모자이드 함유제제 | 심장 부정맥과 같은 중대한 및/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 |
4 | 실데나필 함유제제 | 시각 이상, 저혈압, 발기 시간 지연 및 실신을 포함한 실데나필 관련 이상반응의 가능성 |
5 | 심바스타틴 함유제제 | -횡문근 융해증을 포함하는 근육병증의 잠재적인 가능성 -이 약의 투여 시작으로부터 최소 12시간 전에 심바스타틴의 사용을 중단할 것 |
6 | 플레카이니드 함유제제 |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 |
7 | 로바스타틴 함유제제 | -횡문근 융해증을 포함하는 근육병증의 잠재적인 가능성 -이 약의 투여 시작으로부터 최소 12시간 전에 로바스타틴의 사용을 중단할 것 |
8 | 알푸조신 함유제제 | 저혈압의 가능성 |
9 | 페티딘 함유제제 | 심각한 호흡억제 또는 혈액학적 이상의 가능성 |
10 | 피록시캄 함유제제 | 심각한 호흡억제 또는 혈액학적 이상의 가능성 |
11 | 라놀라진 함유제제 | 중대한 및/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의 가능성 |
12 | 드로네다론 함유제제 |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 |
13 | 콜키신 함유제제 | 신장 및/또는 간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중대한 및/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의 가능성 |
14 | 클로자핀 함유제제 | 심장 부정맥과 같은 중대한 및/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 |
15 | 트리아졸람 함유제제 | 과도한 진정 및 호흡억제의 가능성 |
16 | 프로파페논 함유제제 |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 |
17 | 메틸에르고메트린 (메틸에르고노빈) 함유제제 |
사지 및 중추신경계를 포함하는 기타 조직의 혈관 경련 및 허혈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맥각 독성의 잠재적인 가능성 |
? 동시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금기 대상 성분(6개 성분)
연번 | 병용금기 성분명 | 금기사유 |
1 | 아팔루타마이드 함유제제 |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 발현의 잠재적인 가능성 |
2 | 카르바마제핀 함유제제 |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 발현의 잠재적인 가능성 |
3 | 페노바르비탈 함유제제 |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 발현의 잠재적인 가능성 |
4 | 페니토인 함유제제 |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 발현의 잠재적인 가능성 |
5 | 리팜피신 함유제제 |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 발현의 잠재적인 가능성 -리파부틴과 같은 다른 항진균제로의 대체를 고려할 것 |
6 | 세인트존스워트 함유제제 |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 발현의 잠재적인 가능성 |
[붙임2]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함유 일반의약품
(‘21.12월말 기준)
연번 | 품목명 | 업체명 |
1 | 노이로민정 | (주)유유제약 |
2 | 마인트롤정 | 동국제약(주) |
3 | 미시업정-골드 | 정우신약(주) |
4 | 심미안정 | 에이치엘비제약(주) |
5 | 에버퀸정 | 태극제약(주) |
6 | 에스미정 | (주)비보존제약 |
7 | 예스큐정 | (주)테라젠이텍스 |
8 | 지노플러스정 | 진양제약(주) |
9 | 훼라민큐정 | 동국제약(주) |
10 | 히페린정 | 동성제약(주) |
11 | 명원정 | (주)한국신약 |
12 | 센스업정 | (주)아이월드제약 |
13 | 시메신-플러스정 | 영풍제약(주) |
14 | 아름정 | 미래제약(주) |
15 | 에스몬플러스정 | 삼익제약(주) |
16 | 제일세라민큐정 | (주)한국파비스제약 |
17 | 페리시정 | (주)서울제약 |
18 | 페미센스정 | 광동제약(주) |
19 | 페미영정 | 부광약품(주) |
20 | 헤라큐정 | (주)서흥 |
21 | 헤피리온정 | (주)동구바이오제약 |
22 | 훼민업정 | 일양약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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