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국인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자체 공기관 위탁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582(202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비(내국인)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위탁사업 계약 체결 ('22.1.2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시점) '22.1.1. 진료분 부터 적용
* 청구 신청(심평원 청구 시스템 이용) → 심평원 심사 후 지급 종류별로 지급 금액 통보(공단) →
공단에서 지급(공단이 본인부담금 선지급 후 지자체와 후 정산)
* 단, 공단 시스템 오픈일(1.27.) 이전 청구건은 소급 불가(보건소로 청구)
붙임 :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안내문(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내국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청구 안내
■ 재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17개 지자체에서는 공기관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은 |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내국인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청구 접수 및 심사 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지급금 통보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본인부담금 선지급 후 지자체 후 정산 |
■ 의료기관‧약국에서 심평원으로 청구한 재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2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 위탁사업의 처리 적용 시점은 ‘22년 1월 1일 진료분(진료일자 기준)부터 적용하며,
계약일로부터 소급 적용합니다.(청구 신청은 기존 심평원 청구 시스템 이용)
※ 단, 시스템 오픈일(1.27.) 이전 청구한 건은 소급불가(보건소로 청구)
■ 본 위탁사업의 본인부담금 청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스템 오픈일 이후(’22.1.27. 이후)
- 질병관리청: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 http://www.kdca.go.kr/ncmh/main.do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단, 재택치료비 중
☞ (외국인)
- 건보가입자의 급여 공단부담금: 심평원 접수 → 공단 지급
- 건보가입자의 급여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 접수 → 질병관리청 지급
- 건보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 접수 → 질병관리청 지급
☞ (내국인)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심평원 접수 → 공단 지급
-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관할 지자체(보건소)에서 접수, 심사, 지급
하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신청 시 구분하여 청구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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