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22.2.11

야국화 2022. 2. 11. 10:45

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의료수가개발부
2022-02-1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94호(2022.2.10.)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안내」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요양기관) 원외처방 시행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 단,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급여기준

      및 보험급여과 기존 안내* 등을 명확하게 준수하여야 함
  * 보험급여과-232호(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안내) 및 보험급여과-767호(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안내)

○ (적용기간) 2022.2.10.(목)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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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2호,2022.1.12.)
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767호, 2022.2.9.)
2. 요양기관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한시적 요양급여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원환자의 약제 등을 원외처
    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약제 등 관련 비용을 심사·조정하였음
   * 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대한 원외처방건 관련 회신(급여65720-382호, 2001.3.30.)
○ 다만, 코로나19 경구치료제가 투여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
   앙방역대책본부 안내 사항 등을 고려하여,
  -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경
     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원외처방을 시행하고,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
     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 단,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급여기준 및 보험급여과 기존 안내* 등을 명확하게 준수하여야 함
 * 보험급여과-232호(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안내) 및 보험급여과-767호(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안내)
○ 적용 시점 : 2022.2.10.(목)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