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2.15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2-08/ 발령번호 : 제2022-33호
•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2022.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신경계 기능검사] | |||
너-681-1 | F6810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
517.89 |
주: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단,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핵의학 기능검사] ‘나-742 갑상선기능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핵의학 기능검사] | |||
나-742 | 갑상선기능검사 Thyroid Function Test | ||
가. 갑상선섭취율 Radioiodine Absorption Test | |||
E7431 | (1) 옥소섭취율 | 337.45 | |
E7432 | (2) <현행과 동일> | ||
E7433 | 나. <현행과 동일> | ||
E7434 | 다. <현행과 동일> | ||
E7435 | 라. 퍼크로레이트(TSCN)방출시험 Perchlorate Discharge Test | 394.87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59 갑상선생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일반생검] | |||
나-859 |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 ||
C8591 | 가. 침생검 Needle Biopsy | 270.38 | |
C8592 | 나. 관혈적 Operative | 1,810.74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자-210 경부림프절
절제술’,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비장 및 림프절] | |||
자-210 | 경부림프절절제술 Excision of Cervical Lymph Node | ||
P2102 | 가. <현행과 동일> | ||
P2103 | 나. 심재성 Deep | 4,661.73 | |
자-211 | 경부림프절청소술 Neck Lymphatic Dissection | ||
가. 편측 Unilateral | |||
P2112 | (1) 근치적 Radical | 12,357.48 | |
P2115 |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9,876.41점을 산정한다. |
9,876.41 | |
P2113 | (2) 보존적 Modified Radical | 12,694.11 | |
P2116 |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0,434.20점을 산정한다. |
10,434.20 | |
P2114 | (3) 선택적 Selective | 9,189.37 | |
P2117 |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5,569.71점을 산정한다. |
5,569.71 | |
P2118 | 나. 양측 Bilateral | 17,918.40 | |
P2119 |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4,688.66점을 산정한다. |
14,688.66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454 부갑상선 절제술’, ‘자-454-1
부갑상선 근육이식’, ‘자-455 갑상선 수술’, ‘자-455-1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자-456 갑상선악성종양
근치수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내분비기] | |||
자-454 | 부갑상선 절제술 Parathyroidectomy | ||
가. 양성 Benign | |||
P4541 | (1) 단발성 Single | 5,187.01 | |
P4542 | (2) 다발성 Multiple | 7,047.04 | |
P4543 | 나. <현행과 동일> | ||
자-454-1 | P4545 | 부갑상선 근육이식 Parathyroid Autotransplantation | 1,664.75 |
주:부갑상선증식증 수술에만 산정한다. | |||
자-455 | 갑상선 수술 [낭종, 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 Operation of Thyroid | ||
가. 갑상선엽 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 |||
P4551 | (1) 편측 Unilateral | 6,104.06 | |
P4552 | (2) 양측 Bilateral | 8,331.95 | |
나.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Subtotal Thyroidectomy | |||
P4553 | (1) 편측 Unilateral | 5,508.56 | |
P4554 | (2) 양측 Bilateral | 6,658.58 | |
자-455-1 | P4558 |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Excision of Thyroglossal Duct Cyst | 4,776.86 |
자-456 | P4561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lignant Thyroid Tumor | 12,534.19 |
주:1. Total 또는 Near Total에 한한다. | |||
2. 부갑상선 절제술을 동시 시술하는 경우에는 「자-454」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
치료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90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QZ841 | 가. <현행과 동일> | ||
M6890 | 나. <현행과 동일> | ||
M6900 | 다. <현행과 동일> | ||
M6991 |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 4,703.99 | |
M6910 | 마.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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