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4/ 발령번호 : 2021-320호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021.12.17.)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28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
가. 상급종합병원 | |||
AI01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13011) | |||
AI01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34.31 | |
(13012) | |||
AI01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72.64 | |
(13013) | |||
AI01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116.01 | |
(13014) | |||
AI01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65.02 | |
(13015) | |||
나. 종합병원 | |||
AI02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13021) | |||
AI02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31.91 | |
(13022) | |||
AI02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67.56 | |
(13023) | |||
AI02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107.74 | |
(13024) | |||
AI02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53.27 | |
(13025) |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
AI03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AI03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29.51 | |
AI03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62.48 | |
AI03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99.47 | |
AI03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41.52 | |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
1303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2.38 | |
1303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26.06 | |
1303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55.19 | |
1303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87.85 | |
1303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25.00 | |
가-28-1 | 야간간호료 | ||
AI010 | 가. 상급종합병원 | 61.55 | |
(13010) | |||
AI020 | 나. 종합병원 | 57.41 | |
(13020) | |||
AI030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53.27 | |
13030 |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7.05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및 제2021-320호 관련, ‘22.1.1.적용)
1. 공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폐쇄병동에서「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한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가-2 입원료)시 산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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