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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국화 2021. 12. 27. 18:09

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4/ 발령번호 : 2021-320호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 2021.12.17.)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AI01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11)    
  AI01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4.31
  (13012)    
  AI01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72.64
  (13013)    
  AI01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16.01
  (13014)    
  AI01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65.02
  (13015)    
    .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21)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13022)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13023)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1302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13025)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
  AI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
  AI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
  AI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
    .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
  13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
  13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
  13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
  13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
-28-1   야간간호료  
  AI010 가. 상급종합병원 61.55
  (13010)    
  AI020 나. 종합병원 57.41
  (13020)    
  AI03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
  13030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및 제2021-320호 관련, ‘22.1.1.)

 

1. 공통

연번 질 의 답 변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폐쇄병동에서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산정 가능한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2 입원료)시 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