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6호
o 주요개정 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o 시행일 : 2022.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25 | 감염예방·관리료 |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AH011 (11011) |
(1) 1등급 | 36.92 | |
AH012 (11012) |
(2) 2등급 | 30.07 | |
AH013 (11013) |
(3) 3등급 | 21.05 | |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AH021 (11021) |
(1) 1등급 | 43.86 | |
AH022 (11022) |
(2) 2등급 | 36.60 | |
AH023 (11023) |
(3) 3등급 | 25.62 |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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