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2022-03-03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공 지 련 | 033-739-1360 |
팀 장 | 권 태 경 | 033-739-1374 | ||
팀 장 | 배 윤 경 | 033-739-1373 |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 (셀루메티닙황산염)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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