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2021.10.1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를 안내
해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질의)에 대해
조사하오니 10.25(월) 까지 본회 자원정책국(메일 : syjeon@kha.or.kr 또는 팩스 : 02-705-920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 >
- 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②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 간호사 등이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받는 행위
* ① ②는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
□ 조사내용
기관명 | 작성자 | 성명 : 연락처 : |
|
구체적 상황 설명과 함께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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