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6725(2021.10.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자(기 명단 제출자)
*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명단 취합은 별도 안내
나. (접종백신)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 p. 145 숙지 후 접종 시행
다.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라. (접종기간) 2021.10.12(화) ~
※ AZ, M, J 백신 접종완료자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수요조사
(10월 3주 중) 후 추가접종 예정(11월~)
붙임
1.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 1부.
<’21. 10. 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1 | 예방접종 개요 |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취약성 및 유행 파급력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진료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추진 필요
2 | 접종계획 |
○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진료 의료기관 종사자로 접종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중 접종
희망자(1, 2차 화이자백신 접종자)
○ (접종백신/방법)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 (대상기관) 코로나 19 환자 치료병원(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종사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명단 제출 의료기관*
※ 금번 접종명단 미제출 의료기관과 Az, M, J백신 접종완료자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수요조사(10월3주중) 후 추가접종 예정(11월~)
○ (접종기간) 10.12일 ~
3 | 세부절차 |
① 접종 희망자 조사 및 제출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
▶ | ② 접종기관 백신 물량 배정 (질병관리청) |
▶ | ③ 대상자 시스템 등록 (질병관리청) |
▶ | ④ 백신공급 및 의료기관 수령 (질병관리청 →자체접종기관) |
▶ | ⑤ 자체 접종 시행 (예약,접종력 등록) (자체접종기관) |
~9.29.(수) | 9.30.(목) | 10.1.(금) | 10.5.(화)~10.8.(금) | 10.12.(화)~ |
○ (수요조사)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 2차 접종 완료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명단 취합(~9.29.)
○ (백신배정) 의료기관별 화이자 백신 소요량 배정(9.30.)
* (유통재고관리팀) 의료기관별 백신 배송 협조 요청
○ (대상자 등록) 수요조사에 따른 접종 희망자 시스템 등록(10.1.)
* 시스템팀 명단 등록 요청
○ (백신배송) 10.5.(화)~10.8.(금) 중 의료기관으로 백신 배송
○ (자체접종실시) 대상의료기관별 접종대상자 자체계획* 수립 후 자체접종 실시(10.12~)
* 근무시간, 백신휴가 등을 고려하여 배송 된 백신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접종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시스템 권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이 없는 기관은 예방접종 내역 등록이 가능
하도록 의료기관별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 신청
* 시스템 권한 등록 매뉴얼(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 2판)을 참고하고, 접종력
등록 등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 접종시행
○ (접종 대상자 확인) 접종 전 접수단계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통한 1차, 2차
접종 이력, 백신종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접종 시행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대상자 당일 예약 후 당일 접종력 등록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예약일 등록 후 예약 된 날 접종
○ (추가대상) 신규 추가접종희망자, 명단누락자 등 시스템에 명단이 등록 되지 않은 대상은 관할
보건소에서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후 자체접종시행
※ 기타 세부 시행 지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 2판’ 참고
2.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2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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