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10.1

야국화 2021. 10. 5. 12:18

2021-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10.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6호

▼주요 개정사항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9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개정)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178 판막성형술, 179 인공판막치환술,
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
(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부 칙

 

이 고시는 2021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