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10.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6호
▼주요 개정사항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개정) |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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