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4334호 관련, 2020.9.22. 적용)
1.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관련
Q1.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방법은?
■ 건강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를 우선 등록하고 그 이후 교정치료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사전등록 필요]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로 진단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시기관은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 후 교정치료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기본정보/커뮤니티/서식자료실
Q2.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환자 등록시 상병명은?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대상자 등록시 아래 상병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구분 | 상병기호 | 상병명 |
구개열 | Q351 | 경구개열 |
Q353 | 연구개열 | |
Q355 |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 |
Q357 | 구개수열 | |
Q359 | 상세불명의 구개열 |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 Q370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
Q371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 |
Q371 |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NOS | |
Q372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 |
Q373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 |
Q373 |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NOS | |
Q374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 |
Q375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 |
Q375 |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NOS | |
Q378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 |
Q379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 |
Q379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NOS | |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 Q369 | 구순열 NOS |
Q03.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변경, 취소 방법은?
■ 대상자 등록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로 진단 후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환자(보호자)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시면 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급여대상자 진단•신청서 발급 |
➡ |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대상자 직접등록 • 신청서 공단 제출 |
➡ | 신청내역 확인 및 대상자 등록처리 |
등록결과 통보 (등록자 SMS/ 요양기관정보 마당 확인) |
|
➡ | ||||||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 |
요양기관, 환자 | 공단 | 공단 |
※ 수진자 자격조회 → 자격여부 확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 확인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 대상자 변경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주민등록번호 변경, 진단일자, 확인사항(편측성, 양측성)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변경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가능한 서류
* 공단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요양기관 확인란의 내용 변경 : 신청서 + 진료기록부 등 확인가능한 서류
■ 대상자 취소
대상자 등록 취소는 등록 당일에만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정치료별 세부시술행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Q4.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변경, 취소 방법은?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① 교정치료 실시기관은 시술 전에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② 교정치료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를 실시기관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환자(보호자)가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결과 확인 후에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교정치료 행위 등록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지사 신청서 제출) |
등록결과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시술 | |||
➡ | ➡ | ➡ | ||||
요양기관 | 요양기관 | 요양기관 | 요양기관 |
※ 수진자 자격조회 → 자격여부 확인 →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자격조회 → 등록여부 확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확인 → 해당 치료행위 시술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변경
대상자의 치료행위 등록내역에 대해 변경사유(시술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신 후 증빙서류(진료기록부 사본 등)와 함께 환자 또는 실시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취소
대상자의 교정치료 등록내역 취소는 등록 당일에만 실시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실시기관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사유를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소신청 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단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해당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Q05.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재시술 등 등록방법은?
■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행위를 할 수 있는 재시술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하고 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참3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에서 성장과정에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치료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참3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참3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참3 교정치료 종료 및 조정을 각각 1회 추가 인정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서 다만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종료 후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
→ 참6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참6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참6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을 각각 1회 추가 인정
• 『참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에서 편측성(양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편측성(양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인 경우 치조골 이식술 실패시
→ 추가 1회 인정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주 :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공간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
→ 1회 산정에 한하여 별도 산정
Q6.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에도 시술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는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요양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2019.3.25.시행))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급여기준은 ‘붙임 1 급여기준 등 관련 질의응답’ 「동시에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Q27∼Q31), 「연이어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Q32∼Q33) 참고
Q7. 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교정치료별로 등록번호가 각각 부여되며,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시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구순구개열 구분번호 (1자리) |
- |
구순구개열 치료종류 (1자리) |
- |
등록연도 (2자리) |
- |
일련번호 (6자리) |
- 구순구개열 구분번호 : 5
-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종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1), 악궁확장 교정치료(2),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3), 악정형 교정치료(4), 성장관찰(5),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6),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7)
- 등록연도 : 등록연도 4자리 중 마지막 2자리
- 일련번호 : 등록순으로 자동부여
(예시) 참2 악궁확장교정치료의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2019.4.1. 시작한 경우 등록번호는 5219000001
Q08. 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치료 중인 기관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요양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 방법은?
요양기관 폐업의 사유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지사, 출장소)에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09. 신청서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을 꼭 날인해야 하나요?
■ 요양기관 직인,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도장, 대표자 서명 중 하나로 대체하여 등록신청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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