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1.10.1:선천성 악안면 교정

야국화 2021. 10. 5. 10:18

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1.10.1

담당자 : 박지민( ☎ 044-202-2681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8호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9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급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
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 치과교정과 전문의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일반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악정형
치료에서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에
시행 시
급여기준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용한 교정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치료시기가
유사하여 각 치료의 진료
단계가 중복되는 경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치료 종료 및 보정, 구내장치
제작
(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산정함.


 .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에 시행 시 구내장치 재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
), 유지장치 제작 및 재제작이 중복되는 경우
각 치료의 구내
장치 재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 유지
장치 제작 및 재제작에 해당하는 인정횟수 중
최대 인정횟수
이내로 산정함
.

* 연이어: 6개월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2021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