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1.~12.31.) -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 원(중위 30%) | 400만 원(상위 20%)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0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1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 원 (125만 원) |
4만7,810원 이하 | 1만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1만 원 (157만 원) |
4만7,810원 초과~ 6만6,450원 이하 |
1만원 초과~ 1만8,9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2만원 (211만 원) |
6만6,450원 초과~ 8만9,360원 이하 |
1만8,980원 초과~ 5만7,72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1만 원 | 8만9,360원 초과~ 13만120원 이하 |
5만7,720원 초과~ 11만4,87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51만 원 | 13만120원 초과~ 16만5,410원 이하 |
11만4,870원 초과~ 15만9,4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31만원 | 16만5,410원 초과~ 22만6,270원 이하 |
15만9,430원 초과~ 23만2,80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82만원 | 22만6,270원 초과 | 23만2,800원 초과 |
기간 : 1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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