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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021.8.23

야국화 2021. 8. 23. 08:52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1.~12.31.) -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2004~)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7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7 6개월간 200만 원
20091 연간 200(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5 121 151 202 253 303 405 506
2016 121 152 203 254 305 407 509
2017 122 153 205 256 308 411 514
2018 80 100 150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
124 155 208
2019 81 101 152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
125 157 211
2020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기준 582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고상한액(‘20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1만 원
(125만 원)
47,810원 이하 1만원 이하
소득 23 101만 원
(157만 원)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1만원 초과
18,980원 이하
소득 45 152
(211만 원)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소득 67 281만 원 89,360원 초과
13120원 이하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소득 8 351만 원 13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소득 9 431 165,410 초과
226,270원 이하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2 226,270원 초과 232,800 초과
기간 : 1(2020111231)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