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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016.1.1

야국화 2021. 3. 26. 13:21

고시 제2015-241호(행위) 2016.1.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방법

1.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전문의

2.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

   에 한하여 각각 산정함

3. 가1 외래환자진찰료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4.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가1 외래

   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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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8838호/행정해석 2016.1.1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와 호출받은 협진전문의의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산정할 수 없음.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예시 >

구분 진료과 산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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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담당전문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1회
                           -응급실 당직 전문의      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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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진료과 협진전문의                              순환기내과    산정불가
                                   (응급실 담당전문의 중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1차 진료받은 경우)
                                                            비뇨기과   1회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누구이며, 진료과목(전문분야)이 서로 다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한지?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 상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전문의*를 말함
   * 지역응급센터 등에서는 전담전문의만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으로 상주하며 진료할 수 있음
  * 응급실 의사의 호출을 받아 진료하는 후속진료과 전문의와는 별도

응급실 담당전문의의 기본적인 역할은 1차 응급진료이므로 진료과목이 서로 달라도 중복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

 

(응급의료수가)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응급의료과-940호 2016.1.1 행정해석

(응급의료수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 1회 산정할 수 있는데 진료과목과

전문분야의 범위는?

○ 진료과목 이라 함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진료

    과목을 의미하며,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함
    * 전문분야는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진찰료 산정시 입력하는 전문분야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