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41호(행위) 2016.1.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방법
1.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전문의
2.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
에 한하여 각각 산정함
3. 가1 외래환자진찰료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4.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가1 외래
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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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8838호/행정해석 2016.1.1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와 호출받은 협진전문의의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산정할 수 없음.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예시 >
구분 진료과 산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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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담당전문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1회
-응급실 당직 전문의 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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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진료과 협진전문의 순환기내과 산정불가
(응급실 담당전문의 중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1차 진료받은 경우)
비뇨기과 1회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누구이며, 진료과목(전문분야)이 서로 다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한지?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 상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전문의*를 말함
* 지역응급센터 등에서는 전담전문의만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으로 상주하며 진료할 수 있음
* 응급실 의사의 호출을 받아 진료하는 후속진료과 전문의와는 별도
○ 응급실 담당전문의의 기본적인 역할은 1차 응급진료이므로 진료과목이 서로 달라도 중복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
(응급의료수가)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응급의료과-940호 2016.1.1 행정해석
(응급의료수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 1회 산정할 수 있는데 진료과목과
전문분야의 범위는?
○ 진료과목 이라 함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진료
과목을 의미하며,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함
* 전문분야는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진찰료 산정시 입력하는 전문분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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