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20/ 발령번호 : 2021-219호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개정사항 누락* 정정(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시행일 : 2021.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0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사항 |
(별표 2) 개정내용 없음 |
(별표 2) 장 / 분류번호 / 코드 /분류 02 / 나723-4 / E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별표 2) 개정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해당 분류항목 중 나723-3란 다음에
나723-4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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