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9.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01/ 발령번호 : 2021-215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포함 4항목)
심사기준 정비에 따른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분류 신설
◈시행일: 2021. 9.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2021. 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28 |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 ||
가. 종합검사 | |||
FB001 |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
2,631.69 | |
FB002 |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
1,152.15 | |
FB003 |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 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
1,275.34 | |
FB004 | 주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 ||
FB005 | (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SIB-K)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 |
1,275.3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란 다음에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
나-698 | E6980 |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 113.62 |
주 : 1.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란 다음에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3-4 | E7234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continuous SpHb monitoring | 92.86 |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60-3 | (N1901, N1902, N1903, N1904, N1905) |
자424-1 | (R4241, R4242)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근골]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 다음에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골] | |||
자-60-3 |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 | ||
N1901 |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 2,965.55 | |
N1902 |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 1,545.92 | |
N1903 | 다. 전완골 Forearm Bone | 1,325.33 | |
N1904 |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 1,340.36 | |
N1905 |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 574.6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24-1 | R4241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 |
R4242 |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141.65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3)”을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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