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30/ 발령번호 : 제2021-208호
□주요내용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시행일 : 2021.8.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5호,
2021.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3 교육·상담료란
다음에 가-23-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23-1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 ||
주 :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에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AI110 | 가. 상급종합병원 | 396.51 | |
AI210 | 나. 종합병원 | 390.43 | |
AI31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384.35 | |
AI410 | 라.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33.79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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