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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9.1

야국화 2021. 8. 12. 17:38

2021-21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9.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01/ 발령번호 : 2021-215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포함 4항목)

  심사기준 정비에 따른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분류 신설

◈시행일: 2021. 9.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 2021. 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81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신경계 기능검사] -628 신경인지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28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 종합검사

FB001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631.69

FB002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1,152.15

FB003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 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1,275.34

FB004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FB005 (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SIB-K)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
1,275.34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외피, 근골 기능 검사] -664 후글-마이어 평가란 다음에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698 E6980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113.62


: 1.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순환기 기능 검사] -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란 다음에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3-4 E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continuous SpHb monitoring 92.86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60-3 (N1901, N1902, N1903, N1904, N1905)
424-1 (R4241, R4242)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근골] -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 다음에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

N1901 .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2,965.55

N1902 .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1,545.92

N1903 . 전완골 Forearm Bone 1,325.33

N1904 .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1,340.36

N1905 .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574.65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24-1 R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

R4242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141.65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3)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