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1.9.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01/ 발령번호 : 2021-216호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선별급여80%) 신설
시행일: 2021.09.0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 2021.07.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자궁경하 자궁내막 폴립절제술-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424-1주 | 자궁경하 자궁내막 폴립절제술-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80% | 2021- 09-01 |
5년 | 2021- 09-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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