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1.7.9

야국화 2021. 7. 15. 15:47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7-09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장 세 락 033-739-1381
팀 장 김 동 원 033-739-1373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롤론티스프리필드주
(에플라페그라스팀)
한미약품()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
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
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
베링코리아
()
B형 혈우병 환자에서
- 출혈의 억제 및 예방
- 수술 전·후 관리
- 일상적 예방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
(에플레레논)
테라젠
이텍스
고혈압, 만성 심부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비닉스정200, 800밀리그램
(에슬리카르바제핀
아세테이트(미분화))
환인제약()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