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1.6.4

야국화 2021. 6. 4. 17:08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
마이크로그램
한국노바티스
()
천식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
마이크로그램
한국노바티스
()
천식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피펠트로정(도라비린) 한국엠에스디
()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델스트리고정 한국엠에스디
()
성인 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