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1.7.15

야국화 2021. 7. 19. 16:26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48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23조의21항제2, 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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