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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21.8.1

야국화 2021. 7. 12. 16:39

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21.8.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09/ 발령번호 : 2021-196호

■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 시행일: 2021.8.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 2021.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7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번호 분 류 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
페린

2
검체

검사
누477가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정밀면역검사
90% 2021-08-01 5
2021-08-01
누477나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분획분석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 다음에

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 ()
기관지
경검사
-

전자기
유도기법
을 시행
할 경우

2
내시경
, 천자

생검료
759
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
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  
 
2020-02-01 기준
나759마 기관지경검사-
경기관지
위치표식술
2021-08-01 2021-08-01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2020-02-01 2020-02-01
102014 SCLEROSING
NEEDLE
2021-08-01 2021-08-01
130020 의료용 체내표시기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