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21.8.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09/ 발령번호 : 2021-196호
■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 시행일: 2021.8.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류 | 분류번호 | 분 류 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장) | (절) |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 페린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477가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정밀면역검사 |
90% | 2021-08-01 | 5년 | 2021-08-01 | ||
누477나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분획분석 |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장) | (절) | |||||||||
기관지 경검사- 전자기 유도기법 을 시행 할 경우 |
제 2 장 |
내시경 , 천자 및 생검료 |
나759 주2 |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 을 시행할 경우 |
50% |
2020-02-01 | 5년 | |
2020-02-01 | 기준 |
나759마 | 기관지경검사- 경기관지 위치표식술 |
2021-08-01 | 2021-08-01 | |||||||
250179 |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
2020-02-01 | 2020-02-01 | |||||||
102014 | SCLEROSING NEEDLE |
2021-08-01 | 2021-08-01 | |||||||
130020 | 의료용 체내표시기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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