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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7.1

야국화 2021. 6. 23. 17:56

2021-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7.1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1-17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623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 ()










[




]

2




706(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
-07-01
5   2020
-07-01
기준
706(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
-시경적 시술(수술)
동시 실시한 경우
나706나(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1
-07-01
2021
-07-01
나706나(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80% 2020
-07-01
2020
-07-01

[별표 2] .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다음에,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80% 2021-07-01 5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
‐ 봉합기(일반형)
80% 2021-08-01 5년
2021-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
‐ FASTENER

                                                        부 칙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