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7.1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1-17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장) | (절) | |||||||||
실 시 간 풍 선 팽 창 성 검 사 [내 시 경 료 포 함] |
제 2 장 |
기 능 검 사 료 |
나706가(1)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
80% | 2020 -07-01 |
5년 | 2020 -07-01 |
기준 | |
나706가(2)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
|||||||||
나706나(1)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
80% | 2021 -07-01 |
2021 -07-01 |
||||||
나706나(2)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
|||||||||
250191 | 식도내강/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
80% | 2020 -07-01 |
2020 -07-01 |
[별표 2] 다.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다음에,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
250162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
80% | 2021-07-01 | 5년 | 2021-07-01 | 기준 | |
봉합용 고정재료 |
250251 | 봉합용 고정재료 ‐ 봉합기(일반형) |
80% | 2021-08-01 | 5년 | 2021-08-01 | 기준 | |
250252 | 봉합용 고정재료 ‐ FASTENER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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