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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8.1

야국화 2021. 7. 12. 16:48

2021-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8.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09/ 발령번호 : 2021-195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급여 3항목, 비급여 1항목 신설)

◆ 시행일: 2021.8.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

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 2021. 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476란 다음에 누-47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477 D4770

(별표)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476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누-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Carbohydrate Deficient Transferrin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CZ112 가. 정밀면역검사 167.03

D4770 나. 분획분석 181.01

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9 기관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1. ,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E7591 .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E7592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E7595 마.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 1,453.08

 

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장단백검사] 노-112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삭제한다.

 

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란 다음에

-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7

FZ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 [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
Vibration Induced Nystagmus Test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