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보험급여과-3106) 아-4 작업 및 오락요법 시행인력 관련 안내21.6.22

야국화 2021. 6. 23. 17:13

(보험급여과-3106) 「아-4 작업 및 오락요법 시행인력 관련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1-06-22

1. 보험급여과-3106(21.6.18.), “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 제2018-123호에 따른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시행일(21.7.1.) 이후에도,
기존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3826, 2009.10.19.)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4 작업 및 오락요법
시행 가능함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46, 1534

* 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3) 개정내용

개정전(’21.6.30.) 개정후(’21.7.1.)
[산정지침]
(3) 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
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산정지침]
(3) 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
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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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1-038(2021.3.15.)호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3호에서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의

   실시 자격(작업치료사)에 대한 확인 요청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3호,

   '21.7.1.시행)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기존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26호, 2009.10.19)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1.7.1. 시행일 이후에도“(아-4) 작업 및 오락

  요법”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작업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음. 끝.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6/18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106 2021.06.1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 iamyd84@korea.kr  전화 044-202-2733 전송 044-202-3934 / iamyd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