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106) 「아-4 작업 및 오락요법 시행인력 관련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1-06-22
1. 보험급여과-3106(’21.6.18.)호, “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 제2018-123호에 따른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시행일(’21.7.1.) 이후에도, 기존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3826호, 2009.10.19.)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 가능함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6, 1534 |
*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3) 개정내용
개정전(∼’21.6.30.) | 개정후(’21.7.1.∼) |
[산정지침] (3)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 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산정지침] (3)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 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1-038(2021.3.15.)호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3호에서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의
실시 자격(작업치료사)에 대한 확인 요청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3호,
'21.7.1.시행)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기존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26호, 2009.10.19)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1.7.1. 시행일 이후에도“(아-4) 작업 및 오락
요법”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작업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음. 끝.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6/18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106 2021.06.1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 iamyd84@korea.kr 전화 044-202-2733 전송 044-202-3934 / iamyd84@korea.kr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18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7.1 (0) | 2021.07.02 |
---|---|
2021-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7.1 (0) | 2021.06.23 |
2021-1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7.1 (0) | 2021.06.11 |
2021-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2021.6.1 (0) | 2021.06.01 |
2021-1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6.1 (0)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