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7.1

야국화 2021. 6. 29. 12:07

고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7.1
백선인( ☎ 044-202-3089 ) / 기초의료보장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6-28 발령번호 : 2021-181호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3.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8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1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628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2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과 같다.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
같다
.
⑤~⑫ (생 략) ⑤~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