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7.1
백선인( ☎ 044-202-3089 ) / 기초의료보장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6-28 발령번호 : 2021-181호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3.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8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①~③ (생 략) |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과 같다. |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
⑤~⑫ (생 략) | ⑤~⑫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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