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입원환자 식대수가 인력기준

야국화 2021. 6. 30. 17:32

2021-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29/ 발령번호 : 2021-184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력기준 정비

- 일반식, 산모식 등의 인력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22. 7. 1.

........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22년 7월 1일 시행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수가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
일반식 인력기준 x -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미충족시 일반식 의원급 금액 산정
치료식 모든 요양기관 영양사 조리사 각각 1/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일반식(의원급) 금액 산정
-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


멸균식 인력기준 x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산정
특수분유 인력기준 x 현행과 동일
산모식 인력기준 x -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위탁업체 조리사 인정
50병상 미만 중복면허 인정
미충족시 산모식 의원급 금액 산정

요양기관의 인력 고용 등을 감안하여 ’22.7.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6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중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
기준
1. 일반원칙
.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

.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은
  1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
    되며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 국 제외)
   
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

(3)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
가 각각 1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4) 상기(3)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
    조절식
,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
    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정하,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다만, 상기 가. 일반식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종별 일반식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2로 기재)

. 멸균식
(1)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
    사가 각각
1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당해 멸균식의 90%
    산정함
.(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1) 종류
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2) 대상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함.

. 산모식
(1)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
가 각각 1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2) 상기(1)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산모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에
1로 기재).


3. 일반식 가산
.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
  
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 병원급 이상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

(2)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3)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
-익일 조식 제공 시간)‘14시간 이내인 경우임.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
  이 전액부담 하여야 함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
    40인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 산정이 가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
(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
   하여야 함
.


6. 직영 가산
.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
    에 한하여 산정함
.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7. 요양기관의 의무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7장 입원환자 식대 세부기준 및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함
.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 산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산정기준
(1)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

(2)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
   
(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4)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 산정방법
(1) 기본식사(분유, 경관영양유동식 제외), 일반식 가산
()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
() 영양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
     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

()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치료식(멸균식
     포함
)을 제공받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 현황신고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1호의2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하
    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하여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사항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입원 환자식(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앞 쪽)
구 분 1. 신규 2. 변경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입원 환자식 운영 형태 : ( ) [1:직영, 2:위탁(직영, 혼합 포함)] 적용년월일
위탁운영
(직영 혼합 포함)
업소명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위탁형태 ()
1:식사 조리 전과정(인력 포함) 위탁
2:인력만 위탁, 3:외부에서 조리 후 병원에서 배식
4:기타(해당 운영형태 기재)
위탁업체
조리사
(1:적용, 2:미적용)
()

기본식사
(1:적용, 2:미적용)
일반식·산모식 ( ) 50병상 미만
(1:적용, 2:미적용)
일반식·산모식
( )

적용년월일
치료식·멸균식 ( )
식사가산
(1:적용, 2:미적용)
영양사 가산 일반식( ) 적용년월일
조리사 가산 일반식( )
직영 가산 일반식·치료식·산모식 ( )

입원 환자식(영양사/조리사)인력 현황 ( )
종별
(
1.영양사
2.조리사)
일반식
가산 대상
구분
(1. 적용
2. 미적용)
면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현황(년월일) 퇴사
휴가자 등
(15)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3:대체인력)
입사일자 퇴사일자 휴 가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원 환자식 인원수 산정 : 영양사( ) 조리사( )
입원 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입원 환자식 (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① 의 입원환자식 운영 형태가 직영에서 위탁 및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제출함
- 위탁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위탁업체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단, 직영 운영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만 제출함

 입원 환자식 운영형태: ‘적용년월일은 입원환자 식사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혼합일 경우 위탁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기재.
위탁업체 조리사: 병원급 이상인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번호 기재(1: 적용, 2: 미적용)
기본식사: 산정 가능한 기본식사(일반식·산모식·치료식·멸균식)에 해당번호 기재(1: 적용, 2: 미적용)
50병상 미만: 병원급 이상인 경우 50병상 미만 여부에 따라 해당번호 기재(1: 적용, 2: 미적용)
식사가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 가산 여부에 따라 해당번호 기재 (1: 적용, 2: 미적용)
영양사 가산: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된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
- 일반식 : 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1, 병원급 이상은 2 이상인 경우에 산정)
조리사 가산: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된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적시급식은 배식간격이 전날 석식 제공시간 ~ 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 일반식 : 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1, 병원급 이상은 2 이상일 경우에 산정)
직영 가산: 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치료식·산모식에 한하여 산정하되,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인 경우 해당번호 기재(1: 적용, 2: 미적용)

입원 환자식 (영양사/조리사)인력 현황
○ 2006. 6. 1일 이후 신규기관(최초 입원 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 제공일의 인력현황을 즉시 제출함
○ 인력현황 변경사항이 발생된 기관은 변경월의 인력현황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함(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는 제출하지 아니함)


 가산대상구분: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모두 가진 인력은 가산 적용 받을 면허에 해당번호 기재(1. 적용, 2. 미적용)
근무현황: 면허종별, 퇴사휴가자별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해당 사유발생 월별로 기재하되, 휴가자의 경우 휴가시월과 휴가종료월이 상이한 경우 휴가종료월일을 함께 기재 할 수 있으며, 최초 근무일자가 입사일자 이후인 경우 최초근무일자를 기재하고, 최종근무일자가 퇴사일자 이전인 경우 최종근무일자를 기재
근무현황입사일자(최초근무일자), 퇴사일자(최종근무일자), 휴가시작일자, 종료일자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함(예시 : 20060401)
퇴사휴가자 등: 영양사 또는 조리사별로 입사/퇴사/휴가자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
(1: 입사자, 2: 퇴사자, 3: 분만휴가자, 4: 육아휴직자, 5: 기타: 16일 이상 휴가자 포함)
입원 평균 환자식 인원수 산정: 인원수 산정은 아래 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근무현황(년월일)’에서 통보한 근무인력별 재직일수를 합산한 총 근무일수에 식사 제공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 인력. , 2006.6.1이후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 제공일의 인력현황으로 산정

 < 산정기준 및 방법 >
인력세부기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식·산모식 산정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으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위탁업체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각각 1인 이상이어야 함.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치료식·멸균식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으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수에 따라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 병원급 이상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직영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인력산정기준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전일제 및 단시간 영양사,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양사,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
산정방법 : 입원 환자식 전전월 평균 인원수 산정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소수점 이하 절사, 공휴일 포함)=산정월의 근무자별 재직일수 합계/산정월의 식사제공 일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앞 쪽)
구 분 1. 신규 2. 변경 3. 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적용 구분 년 분기 적용 최초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일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현황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구분
(1. 대상, 2. 비대상)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3개월 합계) -1 건강보험
-2 자동차보험
영양사수(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 건강보험(-1/) 자동차 보험(-2/)
【①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 현황
(단위: )
년 월(전월15~ 당월14) 년 월(전월15~ 당월14) 년 월(전월15~ 당월14)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② 영양사수 현황
종별 면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현황(년월일) 퇴사
휴가자 등
(15)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3:대체인력)
입사일자 퇴사일자 휴 가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치료식 영양관리료)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전 분기 영양사 1인당 140인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치료식(멸균식 포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치료식(멸균식 포함) 산정이 가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다음 분기에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대상으로 적용함.

적 용 분 기 산 정 분 기(환자수, 영양사수)
1분기(1~ 3) 전년도 915~ 전년도 1214
2분기(4~ 6) 전년도 1215~ 314
3분기(7~ 9) 315~ 614
4분기(10~ 12) 615~ 914

 

‘15.10.1. 이후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최초 제공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제공일이 속한 분기 최초제공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최초제공일의 운영 현황으로 산정 최초제공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제공 기관은 최초제공일 현황으로 산정)

 

제출시기

신규통보: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최초 제공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출

변경통보: 영양사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가능함.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현황을 산정하여 3, 6, 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환자수영양사수 산정기준 및 방법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3개월 합계) : 대상기간 동안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수의 합계를 기재함

- 치료식(멸균식 포함)12식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도 모두 1명으로 산정함.

(예시: 10/1일 홍○○ - 치료식 1, ○○ - 치료식 3식을 제공한 경우 2명으로 산정함)

- 동일날 동일 환자가 치료식과 멸균식을 제공받는 경우 1명으로 산정함.

 

영양사수 (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계

영양사 인력 현황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요령과 동일함.

(,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은 해당되지 않음)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각각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영양사 1인당 1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수 (3개월 합계)
영양사수(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예시> 전일제 영양사가 전분기동안 80일 재직, 단시간(32시간이상~ 40시간 미만) 영양사가 전분기동안 50일 재직한 경우 영양사수 산정은 ? (1* 80)+ (0.8*50) = 80 + 40 = 1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 행위 . 행위
17장 입원환자 식대 17장 입원환자 식대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산정기준
1. 일반원칙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기준
1. 일반원칙
~. <생략> ~. <현행과 동일>
2. 기본식사 2. 기본식사
. 일반식 . 일반식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신설> (3)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4) 상기(3)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치료식 . 치료식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기재).
(3) 다만, 상기 가.일반식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종별의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멸균식 . 멸균식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1)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신설>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당해 멸균식의 90%를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특수분유 . 특수분유
<생략> <현행과 동일>
<신설> . 산모식
(1)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2) 상기(1)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산모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일반식 가산 3. 일반식 가산
.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 병원급 이상은 각각 2 이상인 경우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은 각각 1, 병원급 이상은 각각 2 이상인 경우
(2)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삭제>
(3)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4)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 경우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6)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7)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2)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8)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삭제>
(9)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3)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생략>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5. 치료식 영양관리료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40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40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 산정이 가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삭제>
- 다 음 -
(1)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2)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3)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 소수점 이하 절사함.
(4)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3)~(6)’의 인력 산정기준에 따름.
6. 직영 가산 6. 직영 가산
. <생략> . <현행과 동일>
.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3)~(6)’의 인력 산정기준에 따름. <삭제>
7. 요양기관의 의무
.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7. 요양기관의 의무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 다 음 -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삭제>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1 내지 제6호와 같이 함.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여 상대가치점수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7 입원환자 식대 세부기준 및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함.
<신 설> <신설>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 산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산정기준
(1)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4)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 산정방법
(1) 기본식사(분유, 경관영양유동식 제외), 일반식 가산
()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소수점 이하 절사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
() 영양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 소수점 이하 절사함.
. 현황신고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1호의2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하여 적용함.